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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성 법무사처음으로

법률 정보

남양주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빠르게 돈 받는 순서 빌려준 돈을 몇 달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남양주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알아 두셔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1.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지급명령은 돈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판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에서는 독촉절차라고 부릅니다.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으니 법원에 나갈 일이 없고,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면 결과도 빨리 나옵니다.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이 지급명령으로 .. 더보기
남양주 개인파산·면책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정리 사업이 무너지고, 몸이 아파 일을 못 하게 되고, 빚을 갚으려고 낸 빚이 또 빚을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월급 통장이 압류되면, 사람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남양주에서 개인파산과 면책을 생각하시는 분께 신청 절차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1. 파산과 면책은 무엇이 다른가요파산은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빚을 더 갚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빚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은 면책입니다. 파산을 신청할 때 따로 반대하지 않으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은 두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합니다.2.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1. 지금 소득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고 .. 더보기
남양주에서 고소장 내는 법,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 돈을 빌려 가서 연락을 끊은 사람, 중고거래 사기, 단톡방에서의 모욕, 이웃과의 폭행 시비까지. 남양주에서도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25년 동안 검찰에서 고소장을 받아 온 사람의 눈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1.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고소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남양주는 남양주남부경찰서(다산동)와 남양주북부경찰서 두 곳이 지역을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곳의 경찰서가 수사하지만, 가까운 경찰서에 내도 접수한 뒤 맡을 경찰서로 넘겨 줍니다. 어디에 낼지 몰라 미루기보다 일단 내는 것이 낫습니다.2.. 더보기
다산신도시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경매까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산신도시와 별내, 진접처럼 새 아파트와 빌라가 많은 남양주에서도 이런 상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1. 먼저 계약이 확실히 끝났는지 확인합니다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려면 임대차가 끝났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다면 만료일에 끝납니다.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통지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것에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 더보기
남양주 상속등기, 필요서류와 기한 한 번에 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남은 가족에게는 정리해야 할 서류가 줄지어 기다립니다. 그중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부모님 명의로 된 집과 땅을 자녀 명의로 옮기는 상속등기입니다. 남양주에서 상속등기를 하실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를 거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1.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으로 정한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 단계인 취득세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를 함께 6개월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순서.. 더보기
[업무 안내] 부동산·법인 등기 — 권리는 등기부에 적혀야 지켜집니다 소유권이전,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때의 확인서면, 법인 설립과 임원 변경. 부동산·법인 등기 업무를 카드뉴스로 안내합니다. 더보기
[업무 안내] 개인파산·면책 —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서류부터 세웁니다 파산·면책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보정 없이 접수되도록 준비하는 개인파산·면책 업무를 카드뉴스로 안내합니다. 더보기
[업무 안내] 상속 — 슬픔 속에서도 기한은 흐릅니다 상속등기,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꼭 지켜야 할 기한과 함께 상속 업무를 카드뉴스로 안내합니다. 더보기
[업무 안내] 강제집행 — 판결문을 돈으로 바꿉니다 예금 채권압류·추심, 임차보증금 압류, 유체동산 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분께 강제집행을 카드뉴스로 안내합니다. 더보기
[업무 안내] 민사소송 — 상대방 증거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지급명령까지. 최길성 법무사의 민사소송 서류 작성을 카드뉴스로 안내합니다. 더보기
[업무 안내] 형사 고소·의견서 — 수사관이 읽는 순서대로 씁니다 25년 동안 검찰수사관으로 고소장을 받아 온 최길성 법무사가 고소장·고발장·송치사건 의견서 작성을 카드뉴스로 안내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