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빌려 가서 연락을 끊은 사람, 중고거래 사기, 단톡방에서의 모욕, 이웃과의 폭행 시비까지. 남양주에서도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25년 동안 검찰에서 고소장을 받아 온 사람의 눈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고소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남양주는 남양주남부경찰서(다산동)와 남양주북부경찰서 두 곳이 지역을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곳의 경찰서가 수사하지만, 가까운 경찰서에 내도 접수한 뒤 맡을 경찰서로 넘겨 줍니다. 어디에 낼지 몰라 미루기보다 일단 내는 것이 낫습니다.
2.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것
1.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계좌번호, 카카오톡 아이디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2. 고소취지: 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한두 줄로 씁니다.
3. 고소사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날짜와 금액까지 넣어 적습니다.
4. 증거: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목록으로 붙입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받으면 고소사실 한 단락부터 읽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길게 쓰는 것보다, 날짜와 금액과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적는 것이 수사를 훨씬 빠르게 만듭니다.
3. 증거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1. 카카오톡과 문자: 대화 앞뒤가 이어지게 캡처하고, 상대방 프로필과 날짜가 보이게 합니다.
2. 계좌 이체 내역: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3. 녹음: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함께 중요한 부분을 글로 옮겨 둡니다.
4. 다쳤다면 진단서와 사진, 물건이 망가졌다면 수리 견적서를 준비합니다.
4. 기한을 놓치면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죄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구할 수 없으니, 오래된 일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5. 접수한 다음에는
고소장을 내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고소인 조사를 위해 연락이 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는 고소장에 쓴 내용을 다시 묻고 증거를 확인합니다. 그 뒤 상대방을 조사하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공소청)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를 정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받는 질문
Q. 사기 고소를 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처벌을 앞둔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돈을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하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Q. 상대방 이름을 모릅니다.
A.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있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로 누구인지 밝혀냅니다.
Q. 조사받으러 갈 때 혼자 가도 되나요?
A. 혼자 가셔도 됩니다. 다만 고소장과 증거를 미리 다시 읽어 보고,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해 가시면 조사가 짧고 분명해집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됩니다
저는 25년 동안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며 고소장을 받는 쪽에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서류를 먼저 읽고 어디서 멈추는지 압니다. 남양주 다산에서 고소장, 고발장, 송치사건 의견서를 수사관이 읽는 순서대로 써 드립니다.
최길성 법무사 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112호
전화 031-522-4450 · 휴대 010-938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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