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 돈을 몇 달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남양주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알아 두셔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은 돈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판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에서는 독촉절차라고 부릅니다.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으니 법원에 나갈 일이 없고,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면 결과도 빨리 나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이 지급명령으로 예금이나 월급,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에 잘 맞습니다
1. 빌려준 돈, 밀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금액이 정해진 돈을 받아야 할 때
2.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을 때
3. 상대방이 빚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할 때
반대로 상대방이 "그런 돈은 빌린 적이 없다"고 처음부터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받아도 이의신청을 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채무자가 남양주, 구리, 가평에 살고 있다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입니다. 채무자의 근무지나 돈을 갚기로 한 곳(의무이행지)을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진행 상황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에 붙이는 인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할 때 붙이는 인지의 10분의 1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여기서 다시 10분의 1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채무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를 미리 냅니다.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더 냅니다.
5. 신청할 때 꼭 확인할 것
1.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진행이 멈춥니다.
2.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 원금, 이자를 언제부터 몇 퍼센트로 계산할지 정해서 적습니다.
3. 증거 자료: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붙입니다.
채무자가 주소지에 살지 않아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합니다. 새 주소를 찾아 보정하거나, 소송으로 바꿔 진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을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인지 차액을 내고, 채무자의 주장에 맞춰 준비서면과 증거를 내며 재판을 진행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그래도 갚지 않으면 예금 압류, 월급 압류,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차용증이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가 있으면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받을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받을 돈은 서류로 받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연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결국 돈을 받아 내는 사람은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법원에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양주 다산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확정 뒤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맡아 처리합니다.
최길성 법무사 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112호
전화 031-522-4450 · 휴대 010-938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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