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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성 법무사처음으로

법률 정보

남양주 상속등기, 필요서류와 기한 한 번에 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남은 가족에게는 정리해야 할 서류가 줄지어 기다립니다. 그중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부모님 명의로 된 집과 땅을 자녀 명의로 옮기는 상속등기입니다. 남양주에서 상속등기를 하실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를 거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으로 정한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 단계인 취득세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를 함께 6개월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을 넘기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보다 이 판단이 먼저입니다.

2. 돌아가신 분의 서류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를 빠짐없이 이어 붙여 증명합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6. 제적등본(2008년 이전 호적 기록)
7.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제적등본입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기 전의 호적 기록이라, 돌아가신 분이 태어난 무렵부터 이어지도록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 통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속인의 서류

1.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2. 상속인끼리 나누는 비율을 정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법에서 정한 비율(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협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집은 어머니 명의로", "큰아들이 모두"처럼 가족끼리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상속인 모두가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을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4. 남양주에서 거치는 곳

1. 취득세 신고와 납부: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이면 남양주시청 세무 부서에 신고하고, 위택스로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등기 신청: 남양주시에 있는 부동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관할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상속포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취득세는 부동산이 있는 곳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5. 자주 받는 질문

Q. 부모님 집이 남양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어도 남양주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A. 네. 등기는 인터넷등기소로 전자신청할 수 있어서 부동산이 어디 있든 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A. 외국에 사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 대신 그 나라 한국 영사관에서 서명을 인증받은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니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붙고, 그사이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분의 상속인까지 서류가 늘어납니다. 미룰수록 복잡해지니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떠나신 분의 마지막 서류를 정성껏 정리합니다

상속등기는 서류 한 장, 이름 한 글자만 틀려도 보정을 받고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며 서류의 빈틈을 찾는 일을 해 왔습니다. 남양주 다산에서 제적등본 해석부터 취득세 신고, 등기 신청까지 한 번에 맡아 처리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면 먼저 전화 주십시오.

최길성 법무사 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112호
전화 031-522-4450 · 휴대 010-9386-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