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양주 상속등기, 필요서류와 기한 한 번에 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남은 가족에게는 정리해야 할 서류가 줄지어 기다립니다. 그중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부모님 명의로 된 집과 땅을 자녀 명의로 옮기는 상속등기입니다. 남양주에서 상속등기를 하실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를 거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1.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으로 정한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 단계인 취득세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를 함께 6개월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순서.. 더보기 [업무 안내] 상속 — 슬픔 속에서도 기한은 흐릅니다 상속등기,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꼭 지켜야 할 기한과 함께 상속 업무를 카드뉴스로 안내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