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강제 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산신도시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경매까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산신도시와 별내, 진접처럼 새 아파트와 빌라가 많은 남양주에서도 이런 상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1. 먼저 계약이 확실히 끝났는지 확인합니다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려면 임대차가 끝났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다면 만료일에 끝납니다.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통지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것에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 더보기 [업무 안내] 강제집행 — 판결문을 돈으로 바꿉니다 예금 채권압류·추심, 임차보증금 압류, 유체동산 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분께 강제집행을 카드뉴스로 안내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