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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성 법무사처음으로

법률 정보/형사 고소

다산·남양주 횡령·배임 고소, 동업자·직원·가족이 맡긴 돈을 빼돌렸을 때 먼저 할 다섯 가지

"같이 가게를 하던 동업자가 매출을 자기 통장으로 돌려 왔습니다.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

맡긴 돈이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받아 간 돈이면 사기, 믿고 맡긴 돈을 나중에 가로챘다면 횡령이나 배임입니다. 이 구분이 틀리면 고소장이 첫 장부터 흔들립니다. 동업자, 직원, 관리인, 가족이 돈을 빼돌렸을 때 고소 전에 챙길 것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횡령인지 배임인지부터 가립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것을 써 버리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입니다.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던 사람이 맡은 임무를 어기고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어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임입니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5조).

보관하던 현금, 통장의 돈, 물건을 가로챘다면 횡령으로, 담보를 몰래 잡히거나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맺게 한 것처럼 '일 처리'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으로 씁니다.

2. 직원·대표·관리인이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회사 경리, 가게 점장, 법인 대표, 관리사무소 직원처럼 업무로 돈을 맡은 사람이면 업무상 횡령·배임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56조). 빼돌린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3. '맡긴 돈'이라는 증거와 돈의 흐름을 함께 모읍니다

횡령 고소는 두 가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 돈을 믿고 맡겼다는 관계입니다. 동업계약서, 용도를 적은 송금 메모, "이 돈은 공사비로만 쓰겠다"는 카톡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돈이 빠져나간 흐름입니다. 통장 거래내역, 매출 장부,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을 모읍니다.

이것을 날짜, 금액, 어디로 갔는지 순서로 한 장짜리 표로 만들어 고소장에 붙이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수사관이 처음 하는 일이 바로 그 표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4. 가족 사이도 이제 고소하면 처벌됩니다

예전에는 부모, 자식,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은 형을 면제해서 사실상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이 바뀌어, 2025년 12월 31일부터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형 면제 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바뀐 규정은 횡령과 배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형법 제328조, 제361조).

다만 친족 사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바뀐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되니, 그 전의 일인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5. 돈을 돌려받는 길은 따로 챙깁니다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리기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두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횡령·배임 피해자도 배상명령을 신청해 판결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자주 받는 질문

Q. 동업자가 "내 지분만큼은 내 돈"이라고 합니다.
A. 동업 재산은 동업자들이 함께 가지는 재산입니다. 판례는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자기 지분이 있더라도 횡령으로 봅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공소시효는 일반 횡령·배임이 7년, 업무상 횡령·배임이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금액이 커서 특경법이 적용되면 더 깁니다. 다만 가족 사이 사건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검찰수사관으로 25년을 일하며 본 횡령 사건은 결국 돈의 흐름 싸움이었습니다. 통장 한 줄, 장부 한 칸이 맞아떨어지면 사건이 움직입니다. 그 흐름표를 고소장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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