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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성 법무사처음으로

법률 정보/형사 고소

다산·남양주 사기 피해, 고소장부터 배상명령까지 피해금 되찾는 6단계

투자하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두 달은 이자가 들어왔고, 석 달째부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고소장을 들고 오시면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벌과 돈, 두 가지를 같이 노리고 순서를 짭시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을 돌려받는 길은 민사소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금 지급까지 명령받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쓰는 날부터 그 끝을 보고 움직이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1. 증거를 날짜순으로 줄 세우기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이 한 말이 남은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녹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습니다. 언제 무슨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이 표 하나가 고소장의 뼈대가 되고, 나중에 재판에서 피해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2. 고소장에는 '처음부터'를 담기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다가 사정이 나빠졌다면 민사 문제입니다. 고소장에는 돈을 받을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보여야 합니다. 같은 무렵 여러 사람에게 돈을 끌어모았는지, 말한 사업이 실제로 있었는지, 돈을 받자마자 다른 데 썼는지가 그 사정입니다.

3.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남양주에 사는 상대방이라면 남양주남부경찰서나 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주소지를 맡은 곳에 내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 때는 고소장에 쓴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다시 말하게 되니, 앞에서 만든 표를 꼭 들고 가십시오.

4. 기소되면 사건번호부터 확인

수사가 끝나 상대방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어야 신청서를 낼 수 있으니, 기소 소식을 들으면 바로 사건번호를 물어보십시오. 남양주에서 재판이 열리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입니다.

5. 배상명령신청서 내기

1심이나 2심 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 판사가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금액 다툼이 커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은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6. 확정되면 바로 압류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래도 갚지 않으면 이것으로 예금이나 월급을 압류합니다. 처벌을 받았다고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경찰 조사 중인데 지금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직은 안 됩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린 뒤에 신청합니다. 그 전에는 증거를 보강하는 데 힘을 쓰시면 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습니다.
A. 고소와 별도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금을 다 받았다면 배상명령을 따로 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온 뒤에 합의서를 건네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찰수사관으로 25년을 일하며 사기 사건 기록을 수없이 넘겼습니다. 결국 피해금을 되찾은 사람은 처음 고소장을 쓸 때부터 날짜와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 둔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장부터 배상명령신청서, 확정 뒤 압류까지 한 사무소에서 이어서 맡아 드립니다.

최길성 법무사 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112호
전화 031-522-4450 · 휴대 010-9386-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