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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성 법무사처음으로

법률 정보/강제 집행

다산·남양주 예금 압류와 추심, 판결 받고도 못 받은 돈 통장에서 받아 내는 6단계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다산에서 상담하다 보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갚을 의무를 확인해 줄 뿐, 스스로 돈을 옮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강제집행이고, 그 가운데 가장 빠르고 많이 쓰는 것이 상대방 은행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사무실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순서대로 여섯 단계로 정리합니다.

1. 집행권원부터 갖춥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금전 지급을 약속한 공정증서, 화해·조정조서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판결로 집행하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아 둡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거래 은행을 추립니다

계좌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 이름만 알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돈을 보낸 이체 내역, 상대방이 알려 준 계좌가 단서입니다. 은행 여러 곳을 한 번에 적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은행마다 압류할 금액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거래 은행을 전혀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계좌를 확인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남양주, 구리, 가평에 사는 채무자라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입니다. 신청서에는 청구금액(원금, 이자, 집행비용)과 압류할 예금을 적고, 인지 4,000원과 송달료를 냅니다. 은행이 예금이 있는지, 얼마인지 법원에 답하도록 하는 진술최고신청을 함께 내 두면 결과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4.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예금이 묶입니다

압류명령은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은 그 예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압류는 상대방에게 미리 묻지 않고 진행됩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압류하겠다"고 예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고하는 순간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5. 생계비 250만원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예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한 달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이 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그날 이후 접수된 압류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날 1인 1계좌로 만드는 '생계비계좌'도 생겨, 다른 통장과 합쳐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급여도 원칙적으로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고,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통장에 250만원 이하만 있다면 압류해도 받을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6. 은행에서 받고 법원에 신고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은행에 직접 예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가십시오. 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다른 채권자도 같은 예금을 압류했다면 은행이 돈을 공탁하고 법원이 나누어 줍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전부명령이 더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예금이 나에게 넘어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고, 예금이 실제로 적거나 없어도 그만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잔액을 모르는 통장이라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Q. 압류했는데 통장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A.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처럼 다른 재산으로 넘어갑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서두르되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Q. 압류 비용은 누가 냅니까?
A.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으로 받는 돈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검찰수사관으로 25년을 일하는 동안 형이 확정되고도 숨어 버린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이든 재산이든 찾는 일은 같았습니다. 흩어진 단서를 모으고,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아 두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압류할 재산을 찾는 일부터 신청서와 추심까지 이어서 맡아 드립니다.

최길성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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