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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성 법무사처음으로

법률 정보/상속

다산·남양주 한정승인 뒤 상속빚 정리, 수리 결정 받고 해야 할 5단계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으니 이제 다 끝난 거죠?"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 법원의 수리 결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다음부터 상속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일, 곧 청산을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한정승인을 받고도 내 돈으로 물어 줄 일이 생깁니다. 다산과 남양주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순서대로 다섯 단계로 정리합니다.

1. 5일 안에 신문에 공고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법원 안내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5일 안에 신문에 내라고 설명하므로, 결정문을 받는 날 바로 공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공고와 별도로,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이를 '최고'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 앞으로 온 카드 대금 청구서, 대출 독촉장, 문자 메시지가 단서가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3. 신고기간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먼저 찾아와 독촉하는 채권자에게만 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채권자가 받을 몫이 줄면 그 손해를 상속인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신고기간 동안은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남은 재산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갚습니다(민법 제1034조). 담보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몫은 먼저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팔아야 나눌 수 있는 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처분합니다(민법 제1037조). 상속인이 마음대로 팔면 뒤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5.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오면 답변서에 한정승인 사실을 꼭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 표시가 있는 판결로 상속인 자신의 재산을 압류하면 제3자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표시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한정승인 사실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공고를 하지 않은 채 몇 달이 지났습니다.
A. 공고나 최고 없이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민법 제1038조). 늦었더라도 지금 공고와 최고를 하고 비율대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나눌 상속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A. 나눌 재산이 없으면 배당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공고와 최고를 해 두면 재산이 없다는 사실과 절차를 지켰다는 기록이 남아 뒤늦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관으로 25년을 일하며 배운 것은 기록이 사람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한정승인도 결정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고문, 최고서, 배당 내역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나를 지켜 줍니다.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가져오십시오. 공고부터 배당까지 순서대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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